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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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09.5.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50%~30%)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할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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