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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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생활주택도 본격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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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첫 분양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 본격 공급된다.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공공주택이 10채중 1채꼴로 배정되며 최저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오는 9월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첫 분양된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서 총 6만호 건설물량 중 4만4000호가 보금자리 주택이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가 선정되고, 당첨자들의 선호가 설계 등에 반영된다. 특히 용적률 향상,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보다 15%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9만호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호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저렴한 서민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해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아울러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총 10%의 공공주택을 3자녀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이 자녀 양육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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