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만4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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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7만명 추가혜택…검진주기도 6회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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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이 만4세로 확대되면서 47만여 명이 추가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30일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만4세(37~53개월)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었다. 내년부터 이들도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이 되면서 영유아기 건강검진 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은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발달이 빠른 데다 이 시기 건강검진이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되는 사항”이라며 “이번에 건강검진 적용대상이 확대돼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진 결과에 소견이 있는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연계해 검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높일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이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 등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문을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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