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접근불가, 한국철도공사의 무인화정책은 명백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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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접근불가,
한국철도공사의 무인화정책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난 6월 5일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31개의 무인역사에 명예역장을 위촉하고 이를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한 무인역. 즉 무배치 간이역은 역장도 역무원도 없어 열차를 타고 내릴 때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한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노숙, 단식, 삭발 등의 투쟁을 거쳐 이루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2009년 초 1월에 발생한 삼각지역 리프트 추락사고와 가능역 수동휠체어로 탑승 도중 열차운행하여 휠체어와 함께 끌려가다가 승강장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날 만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아직도 열약하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걸쳐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 인력배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또한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만 있는 역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바 있다.
교통약자의 안전대책을 위해 안전인력 충원도 모자랄 판에 기만적인 경제논리와 예산문제를 들며 5,11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철도공사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을 무책임하고 회피하고 방치. 방조하는 격이며 한국철도공사의 관할 역중 200여개의 무배치 간이역은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차별의 형태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무인역사청책, 대규모 구조조정 감행으로 기만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면담을 사절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에 이번 장애계의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 진정은 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박탈한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마련과 정당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 06. 16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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