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가정을 빈곤층으로 내몰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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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보신각 앞서 집중 결의대회 진행...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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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이혼을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야만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올 2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사업으로 확대, 장애아동 1인당 매달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는 사업대상자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6천원)로 제한하는 복지부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가정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위해 300여억 원을 책정했으나 ‘과도한 대상자 책정’으로 인해 대상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이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 제한 철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대상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소득제한, "장애가정 빈민층으로 몰아넣는 처사" 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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