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안 목록
페이지 정보
본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지난 3일자로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07 18:04:48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지난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장애인차별 철폐와 인권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심신 장애를 이유로 한국마사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수의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명시한 현행 규정 삭제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무의 해임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의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조항 삭제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중소기업청장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 가능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방안 마련 의무화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을 의무화 -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혜와 장애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방송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를 이유로 한 방송편성 차별 금지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삭제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임명권자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휴직사유로 정한 현행 규정 삭제 1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1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경찰관 보호조치 대상 중 “정신착란”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약물중독”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면직사유에서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 제외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시 장애인의 투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구·시·읍·면의 장은 장애인이 직접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원할 경우 편의 제공 -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송광고에 있어 수화 또는 자막의 병영 의무화 1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주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신질환자가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문화산업 진흥 위한 시책수립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노력 의무 부과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 시 수화?자막 방영 의무화 - 투표소 설치시 장애인의 접근성 고려하여 설치 및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 제공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지방의회 공개회의 방청 시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문화예술위원회위원 면직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 제외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사유에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삭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교육공무원 강제휴직 사유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 제외 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산업기술인력 양성 대상에 장애인 기술인력 추가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사립학교 교원 면직사유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외 - 사립학교 교직원 강제 휴직 사유에서 “신체·정신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