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장차법 시행 1주년, 기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09-04-14 15:40

        본문

        장애인도 모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떡하나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 차별의 현실 직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1 17:32:44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한 진정서 61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한 진정서 61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오늘,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특집 페이지를 편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였습니다.

        결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7년여 현장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은 장애인 입법운동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알렸지만, 아직도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실태가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았지만 세상은 조용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은 관련기사 하나 링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하겠다는 포털측의 편집원칙은 결국 허울일 뿐입니다.

        에이블뉴스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차별예방가이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교육분야
        - 국?공?사립특수학교, 국?공립특수반설치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장애를 고려한 시험기준의 마련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웹 접근성 등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또한, 장애인이 요청시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를 점자, 전자파일 등 요청한 형태로 변환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담당자 및 웹 사이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중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10~’14년) 수립시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서비스
        - 근로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