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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 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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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09-04-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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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장차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09 18:13:10 관련기사 - 장차법, 과연 장애인차별 개선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장애인은 26%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18%로 더 적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6%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22%에 불과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8%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60%나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수십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만큼 홍보에 주력했지만 아직 장애인 개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회원이나 종사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1일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이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타자로 빨리치기, 장애인차별 유형을 알아맞추는 퀴즈 풀이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차법의 존재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의 실태가 열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당시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정인을 모아서 곧 집단진정을 낼 것"이라며 집단진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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