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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초등학교 졸업유예 가능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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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09-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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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진학취소 요청’↔정읍교육청 ‘진학해야한다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사 회의 등 거쳐 결정 방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3 13:43:32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선천적 장애로 기초학력이 크게 미달하는 초등학생은 무조건 중학교로 진학해야 할까? 아니면 부모들이 원할 경우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난 2월 정읍의 C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 A군(14세)의 학부모가 전례가 없는 졸업유예를 신청,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던 A군이 C학교 교장이 개발한 자음카드학습법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75일 만에 한글을 익히고, 산수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교육방법에 믿음을 얻어 졸업유예를 요청했다. 학교장 또한 학생을 유급시킨 뒤 조금 더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졸업을 유예시킨 뒤 정읍교육청에 진학취소를 요청했다.

        반면 정읍교육청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이미 중학교에 배정했고, 초등학교 유급은 규정과 전례도 없기에 ‘중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양측은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정읍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최대 쟁점은 초등 의무교육에 관한 것으로 ‘입학한지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로 집약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해 담당 장학사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제휴사

        전북장애인신문 (jbnew119@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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