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 진정, ⅓ 해결...장애인차별금지법 긍정적 효과 확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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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기간 평균 16개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손꼽혀 2008년 12월 23일 (화) 16:29:30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당수의 차별행위가 진정조사만으로도 해결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건종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진정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후원의 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분석 토론회’에서 배융호 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 보다 신속한 사건종결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인귄위에 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를 살펴보면 그동안 급증했던 성희롱 등이 급감한 반면 장애차별관련 진정은 2007년 246건에서 2008년 530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차별시정 진정 건수 중 72%에 육박하는 수준. 2008년 장애차별로 진정한 287건의 종결사건 중 각하가 179건(62.4%), 기각이 90건(31.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에 접수된 대부분의 진정은 각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사건 중 조사 중 해결이 85건, 합의종력이 10건, 인용이 5건 등 해결된 사건이 전체의 34.8%인 100건을 차지해 장애차별 진정의 ⅓ 정도가 조사 중 또는 합의로 해결되고 있어 장차법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전진호 기자 장애차별시정, 장차법 진정 통해 ⅓ 해결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권위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진정사건의 종결까지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지나치게 느린 처리과정을 꼽았으며, 진정 접수 후 진정인이 인권위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전체의 50.7%에 이르는 등 전체의 57.8%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현재 인귄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종력을 진정사건의 해결로만 국한하고 있다.”며 “이후의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조사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이 진정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진정인 절반이상 “인권위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 불만 이에 대해 인권위 한필훈 조사관은 “객관적이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필훈 조사관은 “처음에는 진정인에게 연락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진정서의 내용이 명확하면 충분히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연락해 사건개요를 확인하는 등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였지 업무를 방치하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개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라며 “내년부터는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획담당 조사관’을 둬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내년부터 기획담당 조사관 둬 정책개선까지 연결하겠다”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 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안들도 쏟아져 나왔다.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인권위에 진정할 때 진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진정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진정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라며 “시각장애인 등 감각 장애가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접근 등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이스 아이’로 대표되는 인쇄물음성출력기기로 출력할 수 있게 한 편의제공 방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허주현 소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법으로 점자, 음성, 큰 문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다양한데 최근 공공영역에서는 인쇄물음성출력기기로 편중돼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리더기를 보유한 시각장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이 시각장애인의 의사를 반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므로 정보제공 방법의 다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정보접근에 뒤쳐져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장차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어 진정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문장이해력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복지부 측에 만화책 형식으로 제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김광이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모욕감 등에 대해 복지부와 인권위 직원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조사관의 장애 감수성 수준에 따라 진정인이 진정하지 않는 상황보다 못한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과 철저한 교육이 동반해야 한다.”며 “장애여성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기각과 각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년 5월부터 장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이행여부 확인하겠다” 복지부 김흥종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많다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는 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진정건수가 급격하게 줄었으면 좋겠다.”며 “(장차법에 대해) 많은 교육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 일반국민의 40% 정도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차법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4월에는 어떤 지표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올 예정이며, 5~6월에는 시작해 연말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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