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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장애극복상 → 올해의 장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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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09-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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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부정적 의미 담긴 ''극복'' 빼기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0 11:22:06 ''올해의 장애극복상''이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장애 극복''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1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올해의 장애극복상은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장애인을 발굴·시상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장애를 극복해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선정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명의로 매년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도 수여된다. 이 상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1997년에 구성된 ''올해의장애극복상위원회''는 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명칭도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로 바꿨다.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위원장 변승일)측은 "장애가 왜 극복해야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는 등 상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5개 대안을 놓고 회의를 벌여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의 위상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수상자나 2회 이상 추천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사 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은 후보자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대상은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으로, 추천서는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 관련부서 및 20개 장애인복지단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2부,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이력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씩이다. 관련 양식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자(5명 이내 예정)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된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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