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경제한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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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ㆍ중증장애인ㆍ장애아 사업 전반 확대 추진 2009년 01월 09일 (금) 17:07:39 정대영 기자 nong97@ednews.co.kr 올해부터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로 장애수당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정책 일부 내용이 변경돼 전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잔뜩 움추린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7일 밝힌 ''2009년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종전 소득ㆍ재산의 산정범위는 아들부부와 함께사는 장애인 부모의 소득ㆍ재산에 아들부부의 소득ㆍ재산을 합산했으나 2009년도에는 아들부부와 함께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ㆍ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ㆍ 재산만으로 장애수당의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1월부터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 3000개이던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500개가 늘어나 동료상담, 건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좀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개발ㆍ보급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매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회참여 기회 자체가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특히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보다 확대 시행되는데, 그동안 10개 시ㆍ도에서 추진했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16개 전 시ㆍ도로 확대된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ㆍ도별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저학력 여성장애인대상 교육, 취업능력 배양 교육, 사회적응 및 참여교육 등 지역사회 특성과 여성장애인 욕구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었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홀몸 특례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모두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활용이 10시간씩 증가됐다. ''CAP방식'' 도입으로 이월 시간은 제한된다. 매월 바우처 인정시간이 60시간인 대상자가 실제 60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남겨 이월 바우처가 생성 바우처의 2배 이상인 120시간을 넘기면 다음달 인정 바우처가 추가 생성되지 않고 제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신고의무가 강화돼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연령의 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 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전국에서 1만8000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1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한편 2009년도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20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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