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교통사고장애인협회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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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 강제 성추행 [천오동 기자 / 2008-11-17 10:09:57]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판사는 강제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단법인 부산교통사고장애인협회 전 김재주(67세)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회장은 부산교통사고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 이외에도 장애인협회 내 다른 직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그럼에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가 증거로 자신이 성추행했음을 시인한 녹취록을 제출 하자 범행을 시인했다.[판결1부내용] 부산교통사고장애인협회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피해 여직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회장은 허술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맹점을 이용해 1994년부터 장애2급4호의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행세를 하고 각종 이권 개입과 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장애인들의 위상을 추락시켜 국가로부터 장애인이 누려야할 혜택을 가로챘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등 파렴치한 인면수심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범법과 비리를 일삼아 왔다. 이번 판결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수정 보완하여야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단체를 도와주는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파렴치범에 대해 좀더 엄중하고 가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단체는 거듭나는 새로운 자세로 투명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함양해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성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부산] 천 상현 기자 cjstkdgus47@hyaoo.co.kr 출처 : 오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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