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오작동 추락사고 피해자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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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이 문만 열려 전동스쿠터와 함께 추락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임대아파트서 퇴거 당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2-10 14:42:52
▲SH공사 로비에서 환자복을 입고 농성 중인 승강기 추락사고 피해자. ⓒ박종태 관련기사 - "승강기 추락사고 외면하는 SH공사를 규탄한다" - 장애인 승강기 추락사고 현장을 찾아서 승강기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전동스쿠터와 함께 추락해 다친 장애인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2월 20일 서울시 길음동 동부아파트(서울시SH공사)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김모(44) 씨는 10살 된 아들과 함께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다 3미터 아래의 지하 2층까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승강기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모르고 탑승했다가 추락한 것. 사고 당시 김씨가 아들을 감싸 않고 떨어져 아들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비교적 경상을 입었으나, 김씨는 뇌를 다치고 콩팥·신장 등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아파트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SH공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보증을 전혀 하지 않아 병원을 4곳을 전전하느라 다리 수술도 받지 못하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못내 가족이 쫓겨나고,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이르자 김씨는 지난 8일부터 서울시 개포동 SH공사 로비를 찾아가 환자복을 입은 채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9일 SH공사 홍보팀 사무실에서 고객지원본부, 주택관리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 홍보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SH공사측은 이번 사고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보상 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내놓치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업체 측에서 1억원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 도중 자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걸어 사태를 파악할 뿐이었다. SH공사측은 김씨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임대료가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규정에 의해 퇴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사자 김씨는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됐다”면서 “그동안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관계 당국에서 이번 사고를 내 잘못으로 처리해놓은 것은 인권 유린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2007년 2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은 현장조사를 통해 엘리베이터 입구가 좁고 기억자형 구조라 전동스쿠터가 속력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전동스쿠터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부딪힌 흔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현재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H공사 로비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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