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법제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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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포함 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1 16:58:38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는 1일 오전 서울 구로동 갈릴리교회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정부는 언제까지 중증장애인에게 가난을 강요할 것인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대의 복지정책은 바로 노동권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을 가진다.”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대안연대)는 제118주년 노동절인 1일 오전 서울 구로동 갈릴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노동부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시적 사업으로 오는 9월 20일이면 마무리된다. 대안연대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개정이 예상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로지원인 제도를 명시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명전과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이 대안연대측의 계획이다. 대안연대는 이날 결의문을 내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고, 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잦은 이직에 대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이 수월해짐은 물론이고, 경증장애인과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더 없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대안연대 강현욱 상임대표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인적지원이 바탕이 될 때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법제화를 촉구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생산을 통한 경제발전을 꿈꾸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딱 들어맞는 제도”라면서 “중증장애인을 수혜 계층이 아닌 생산계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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