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존을 위한 3가지 임무를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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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예산, 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 위한 공동행동 구성 공동행동,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와 함께 천막농성 돌입 [최지희 기자 / 2008-11-18 12:50:22] “베네수엘라의 헌법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는 한 관료에 의해 무시되고 맙니다. 헌법에서 보장받아야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등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2008 오픈웰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주장하며 지난 17일 서울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등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확보하고,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악을 저지,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목표로 공동행동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은 오늘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천막을 치고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자선콘서트, 장애체험과 같이 보여주는 형식의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산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말, 복지부는 현재 738억보다 508억이 증액된 1,246억원을 2009년 활동보조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63억원이 삭감됐다. 장애계단체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활동보조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으나 수렴되지 않았고,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경상남도 마산시에 소재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2달째 활동보조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활동보조와 관련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예산은 삭감됐고,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 및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는 하루에 몇 시간만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 만큼, 활동보조예산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노래패 시선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2008 오픈웰 지난 11일 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수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를 골자로 한 장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블카운트제도란, 1~2급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더블카운트제도는 지난 1995년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에 포함됐었으나, 장애계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장연은 지난 7월 3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중증장애인 고용 시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간접적인 2배수고용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인정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고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더블카운트제도는 기업측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18년 전 처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할 때 그 당시 장애인출현율을 근거로 2%라고 정했다. 18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출현율은 6%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정부가 장애출현율에 맞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연금법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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