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급 장애인 LPG지원금 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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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지원기간 만료 후 6개월 동안 지급 복지부, 1년 4개월 지나 환급통보…"황당…분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0 13:17:48
▲보건복지가족부가 4~6급 장애인들에게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LPG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실수를 저지르고 뒤늦게 환급통지서를 보내 해당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월부터 장애인차량용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급 장애인들에게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LPG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실수를 범하고,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환급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4~6급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LPG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부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LPG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급 장애인의 할인내역(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31만 8,000여명의 대상자 중 3만 2,700여명에게 행정 오류로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행정 착오로 LPG 세금 지원 대상 제외자도 할인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할인대행사인 신한카드사와 장애인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읍·면·동 간에 발생한 행정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LPG할인대상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LG카드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행정상 오류로 할인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한 후 환수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올해 11월이 돼서야 해당 장애인들에게 환수통보서를 발송했다. 이들 장애인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월6만원×6개월). 이 금액은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수통보서를 받은 장애인들은 LPG지원제도 폐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분노한 장애인들, 복지부 홈페이지 찾아 항의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애인들의 항의성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A씨는 “4~6등급의 장애인의 지원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복지카드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시행 전 몇 달간의 기간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자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정말 이 경기에 미치겠다. 복지부에서 일을 똑바로 처리 안하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회사도 부도나고 월급도 얼마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30만원이나 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C씨는 “LPG지원이 중단된다하여 속상한 마음이었으나 정책이 그러니 어쩌랴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런 황당한 일까지 생기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차를 가져가던지 집을 빼앗아 가든지 맘대로 해라. 약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없는 놈 밥그릇 빼앗을 생각만 하는 정부가 야속하다”고 성토했다. 복지부 “행정실수 인정하나, 환급밖에 방법 없어” 이번 논란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행정적 실수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장애인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과실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기에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으나, 법리적으로 검토 해봐도 환급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인이 유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카드를 쓰지 않으셨던 분들과 할인혜택이 정지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환수통보 시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LPG사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재검토하느라 시일이 늦어졌다. 4~6급 장애인들 외에도 사망자, 세대분리자 등 정비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고, 순차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다보니 일정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IMG SRC="http://www.ablenews.co.kr/new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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