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지켜낼 큰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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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주체, “MB도 일일 교사 해봐라” [최지희 기자 / 2008-10-09 18:32:40]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교육주체 3,000여명은 지난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2008 오픈웰 “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먹칠을 하더니, 이제는 그 법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등 장애인교육주체 3,000여명은 지난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역 광장은 손목에 초록색 띠를 두른 장애인교육주체들로 가득 메워졌다. 아울러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 각성하라’ 등이 인쇄된 종이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수천 개의 손 팻말이 물결쳤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손목에 초록색 띠를 두르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참가했다. ⓒ2008 오픈웰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한 특수교사 증원 불가 방침 수정과, 매년 최소 1,300여명에서 최대 3,000여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주체측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사 소요 인원을 산출한 것에 따르면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신규 특수교사 수(제3조, 제18조, 제19조 관련) 3,500명 이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특수교사 수(제11조) 1,400명 이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라 증설될 학급에 배치해야 할 특수교사 수(제27조) 2,000명 이상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사 수(제25조) 1,000명 이상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사 수(제21조) 3,000명 등 1만9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특수교사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1,353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해졌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결의대회 행사로 마련된 문화공연에 함께하고 있다. ⓒ2008 오픈웰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 안에서도 특수교사 700~800명을 뽑았다”며 “장애인교육법이 만들어진 지금은 그 반도 안 된다. 이번해 300명으로 끝이 난다면 앞으로 특수교육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영아의 무상교육 실시 등 정부가 지난 4월 장애인종합지원대책 및 지난 8월 장애인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경근 회장은 “오늘의 ‘야외수업’ 잘하기 바란다”며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꼭 교사가 돼서 우리가 장애인 교육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윤호 학생은 ‘특수교육은 굼벵이처럼 진행되고, 왜 귀족교육은 초스피드로 진행되는가?’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신 학생은 장애학생이 한 학급에 8~10명 있다고 하면 ‘진짜 조금이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 8~10명을 제대로 가르치기란 힘들다. 이 대통령이 특수교육현장에서 1일만 교육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발언, 몸짓패와 태권무팀 등의 문화공연 및 퍼포먼스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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