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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732조는 개정 아닌 폐지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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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08-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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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권리협약 정면 충돌 법무부 개정안 국회 제출…내용 부실해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22 13:44:50 c_0_17891.jpg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두 법률에 위배되는 후진적인 장애인관련 법률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빠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오던 특집을 ''개정 0순위 장애인법률 시리즈''로 바꿔 진행한다. [특집]개정 0순위 장애인법률 시리즈-②상법 제732조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저촉되는 그야말로 개정 0순위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지기전부터 장애인계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조항이다. 그 이유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의 소지를 예방하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애초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국가인권위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문에서 "상법 732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조와 충돌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권고의 대상도 보험 차별로 삼았다. 국가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면서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마)항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각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6일자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732조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은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취업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732조를 그대로 두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롭게 신설된 단서는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이 개정안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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