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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낙태 조항, 이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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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08-08-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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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과 충돌 정태호 교수 "장애인 편견에 근거한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3 15:15:25 c_0_17810.jpg ▲장애아 낙태 허용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당시 대선 예비후보의 캠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장애인권리협약 시대, 헌법부터 개정해야” -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 “수용 위주의 장애인정책 개선해야” - "IL센터와 복지관, 역할 재정립해야"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충격" -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 대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두 법률에 위배되는 후진적인 장애인관련 법률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빠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오던 특집을 ''개정 0순위 장애인법률 시리즈''로 바꿔 진행한다. [특집]개정 0순위 장애인법률 시리즈-①모자보건법 14조와 시행령 15조 지난해 5월 중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명박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를 장애인들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을 두고 장애인계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태는 장애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폐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선 정국에 묻혀 국회에서 심의되지는 못했다. 논란의 핵심인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섯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는 좀더 구체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열거하고 있다. 유전성 정신불열증, 유전선 조울증, 유전선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이 같은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경희대 정태호(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토대를 두고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생명권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권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10조 ''당사국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에 위배된다는 것.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28조 1항의 취지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견해다. 정 교수는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조항에 손을 대려할 경우 매우 뜨거운 법적·종교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현생법상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낙태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 다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어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말 발간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자유권''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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