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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40만원 vs 수리 4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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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08-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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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3000대 보급, 수리·소모품비 산재는 지원, 건보는 외면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지체 장애인을 위한 전용자가용, 전동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고가의 전동휠체어 구입비용 역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구입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살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참 사용하다가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할 땐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공청회를 통해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 및 수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 살 땐 41만원, 수리비는 400만원? 현재 전동휠체어의 건강보험 수가는 209만원이고, 이중 168만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전동휠체어는 2002년 135대에서 2005년 2365대가 보급돼, 2007년 3월 기준 보급된 총수는 약 3만3000대에 이른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의 보급전 월 5회 이하 외출하는 장애인 비율은 52%에 달했으나 보급 후 월 20회 이상 외출하는 장애인 비율은 48%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현행 전동휠체어 구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이 배터리 및 타이어 등 소모품과 수리비까지는 확대되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모터의 경우 업체별 평균 가격은 39만8300원이고, 타이어의 경우 3만2657원, 컨트롤러는 55만9857원, 배터리의 경우 38만6000원, 충전기는 14만6228원이다. 그는 이어 “전동휠체어의 내구 연한은 6년이지만, 배터리는 1~2년, 조이스틱 및 모터의 경우 3~6년, 타이어 등은 수시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배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 수리 및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건강보험법에서는 오히려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한은 산재보험 대상자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실질적 급여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를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은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벼운 외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 10~20km의 거리를 이동할 경우 6년이라는 내구 연한에 따라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살펴볼 경우 배터리 노후, 팔걸이 파손, 발판 파손, 타이어 노후, 모터 불량, 본체 파손 등의 이유로 총 3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400여만원에 육박하는 수리비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절대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체 규제 강화, 부품 표준화…급여 확대해야 구입 비용보다 비싼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배용호 사무총장은 “소모품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을 포기하는 중증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모품 역시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배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판매 뿐 아니라 수리 및 보상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급여확대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소장은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상한선을 정했지만,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규제 시스템이 없어 중증장애인만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연구실장은 “소모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은 당연하지만, 이에 앞서 전동휠체어의 각종 부품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에 따라 부품이 천차만별이고, 관련 기준도 포괄적 기준 외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전동휠체어 및 관련 부품에 관한 공적급여의 확대가 성급히 시행된다면 오히려 재정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된 후 지난해에는 급여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사무관은 이어 “상대적으로 고가 품목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지급 이래 부당·허위 청구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지난 2월부터 급여대상 보장구의 등급을 설정하는 등 지급상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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