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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늘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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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08-08-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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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준시간이 52시간 불과… 자연증가분 7천여명 예상…예산 없으면 사업 차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8 16:36:5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4일부터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 오전에는 16개 시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왜 단식농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 [해설]단식농성 시작된 배경-①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유급보조원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지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서비스로 학계를 물론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의 부족과 대상 제한, 이용료 자부담 등에 대한 불만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이다. 현재 서비스 대상은 1급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잠정적인 서비스 대상자는 약 35만명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약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 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가 필요한데, 현재는 1급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관련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월 90시간을 받고 있고, 2등급은 70시간, 3등급은 50시간, 4등급은 30시간을 받고 있다. 단, 1등급 중 독거인 경우는 월 120시간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받을 수 있어 최고 시간이 50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현재 지원수준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식사에만 월 180시간(30일×2시간×3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대한 장애인계의 바람을 절실할 수밖에 없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의 경우 약 286억원(지방비 포함 총사업비는 약 41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고, 올해의 경우 약 738억원(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약 1,046억원)의 국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예산의 경우 2만명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월 평균 5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이 동결된다면 대상자도 확대할 수 없고, 1인당 상한시간도 늘릴 수 없게 된다.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초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만명보다 7천명이 많은 2만7천명으로 책정했다. 자연증가 인원이 7천명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애초 복지부는 약 330억원의 예산 확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를 요구하자 월 평균 제공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해 총 예산 추가분을 508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종전 738억원에 추가분이 508억원으로 총 예산요구액은 1,246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요구액 508억원이 너무 많다면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측은 508억원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 푼도 깎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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