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 예산 왜 확보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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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바우처, 만족도 높지만 일부 복지부, 전국 사업 실시하려면 337억원 확보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8 17:46: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4일부터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 오전에는 16개 시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왜 단식농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 [해설]단식농성 시작된 배경-②장애인가족지원제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규모를 두고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가족지원’ 항목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민간기업이나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언어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각 지자체가 지역욕구에 맞는 바우처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의 일환으로 ‘장애 영유아동의 건강발달지원사업’이 실시돼, 현재 전국 14개 시·도 97개 시·군·구에서 5,600여 명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매월 20만원의 치료지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치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4.35점(5점 만점)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모든 시·도지역에서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뉴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전국의 1만 8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아래 2009년도 예산에 24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는 2009년도 정부예산안 1차 심의에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11억원으로 축소했다.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11억원으로는 결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면 반발했다. 또한 복지부의 계획대로 1만 8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처음 편성했던 241억원으로도 부족하다며, 4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같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획재정부가 심의한 11억보다 326억원 더 많은 337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고 복지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두 부처는 이와 관련해 계속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최소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337억원은 확보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 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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