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음같아서는 뛰어내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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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8.15 20:19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지난 10일 일요일 저녁 7시. 서울 시청광장 옆 인권위원회 건물 7층. 가만히 서있어도 등에 땀이 맺히는 더운 날씨. 지난 4일부터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안명훈(30)씨의 얼굴에도 구슬땀이 맺혀 흐른다. 그러나 안씨는 땀을 닦을 수 없다. 그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1급 장애인이다. 그는 손발을 쓸 수 없는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유일한 수단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7일째 단식중이다. 한끼 식사하는 데 2시간 걸려
▲ 1급 장애인 안명훈씨. 2004 장애인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이기도 하다. ⓒ 김동환 "하루에 두 끼 이상 먹고 그나마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안씨가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시간은 180시간. 하루에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안씨가 한끼 식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결국 하루 세끼 식사를 할 경우 6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은 식사하는 데만 쓰기도 빠듯하다. 밥먹는 것 이외에 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옷을 갈아 입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할 수가 없는 셈. 반사적으로 "그럼 밥만 먹냐"고 물으니 "밥을 못 먹죠"라고 대답하는 안씨.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씨가 2끼 이상을 먹는 날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고 운동이나 외출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10번도 외출을 못한다는 장애인이 10만 명. 1주일에 1번 외출한다는 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200만 중 30만 명이었다. 이 30만 명 중에 안씨가 끼어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은 1급 장애인이라고 해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은 90시간. 여기에 그 장애인이 혼자 살고 있을 경우 30시간이 추가된다. 안명훈씨의 경우 거주지인 인천광역시에서 60시간을 추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최대로 얻어낼 수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은 180시간. 하루에 한끼씩 먹으며 산다는 안명훈씨가 가장 형편이 좋은 장애인인 셈이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약 2만여 명,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은 56시간이다.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2009년 활동보조인 서비스로 올린 예산은 2만 7000여 명이 월 평균 5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 그러나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자 기존 예산에 508억 원을 추가해 2만 7000여 명에게 월 평균 70시간을 서비스할 수 있는 124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가 요구한 508억이 지나치게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과 시간 또한 동결될 수밖에 없다. 안씨가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간절한 이유는 그것을 대신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안씨의 한달 수입은 93만 원. 장애인 수당 13만 원에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연금 8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받는다. 보통 장애인들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입이지만 "감히 1시간에 8000원짜리 사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엄두는 못낸다"는 것이 안씨의 말이다. 보통 독거 장애인의 경우 한달 50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 중 방값으로 30만 원 가량을 내면 남는 돈은 고작 10만~20만 원. 이 돈으로 한달 동안 살아가야 한다.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가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리 만무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장애인의 삶은 국가에서 쥐어주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시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중증 장애인인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안씨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비장애아동은 120시간, 장애아동은 50시간 지원받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1국장 ⓒ 김동환 "이렇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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