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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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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08-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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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정하균 의원 “OECD 평균 되려면 166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4 18:17:35 c_0_17832.jpg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민생특위 7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렸는데,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번갈아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 문제로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전하며 “OECD 전체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이 2.5%인데, 우리나라는 0.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은 서민, 장애인, 민생문제는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은 이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강만수 장관은 장애인복지예산의 총액은 줄일 생각은 없다,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돼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원했는지, 정하균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서 “현재 농성단측에서 장관님의 답변을 가지고는 농성을 안 풀겠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들어주고 싶지만, 나라 일이라는 것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말해, 더 이상의 적극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단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장애인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장애인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500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네거리의 차도를 기습 점거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는 정부의 예산 논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복지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계속해온 단식농성은 이날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_1_17832.jpg ▲국가인권위원회 7층 엘리베이터 앞에 펼쳐진 플래카드.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은 열흘째를 맞은 지난 13일 종료됐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13일 나란히 성명을 내어 "장애인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장총은 "고유가·물가상승으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국에 새로운 정책은 만들어지고, 많은 현안과제들이 시행되지만 장애인 예산 증액이 없다는 것,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경제난과 더불어 최소한의 삶의 질마저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장총련은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은 증액돼야한다"며 "조삼모사 형식으로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약 4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 첫 권고를 내렸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첫 권고의 대상이 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는 13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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