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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의 결혼에 2번우는 정신장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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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08-07-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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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남성 국적취득 수단으로 농락-장애인혜택 악용도 #.1 최근 A씨는 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딸 B씨(33,발달장애 2급)가 결혼 전 윤간을 당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자는 결혼 전의 남편과 그 친구들이었다. B씨는 지난 2006년 11월 친척집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일주일 만에 찾아낸 영희 씨는 파키스탄인 C씨와 살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B씨와 C씨는 벌써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사이였다. C씨는 이후 계속 돈을 요구하며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해왔다. 감금도 일삼았다. A씨는 이런 C씨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B씨가 자신이 윤간을 당한 것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힌 것이다. A씨가 C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경위를 추궁하자 C씨는 홀연히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C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2 지난 2004년 D씨(지적장애 3급)는 방글라데시인 남편 E씨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당시 D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E씨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D씨를 사실상 방치했다. 기름값이 없어 보일러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화요금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반면 E씨는 D씨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고 대출을 받는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해 사업을 벌였다. E씨는 자신의 고국에 땅을 구입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D씨와 가족들은 E씨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E씨는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차갑게 대했다. 외국인 남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농락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충격을 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예를 공개하며 "외국인 남성들은 악의적으로 여성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이나 성폭력 등까지 자행해 혼인신고에 성공했다"며 "(이들은) 폭력이나 방치 등을 일삼으며 어떻게든 2년이란 시간을 벌어 국적만 취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지속해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드러나듯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강압적인 결혼에 저항하기 힘들어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는 2건.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소는 "외국인의 노동력 유입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마련은 첩첩산중이다. 지적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 파악마저도 쉽지 않다.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에 제공되는 혜택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어려움이 더 크다. 연구소의 김희선 활동가는 "아직까지 피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은 특별히 마련된 것이 없다"며 "장애 특성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혜택 제공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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