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모회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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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국가책임 외면" 경남학부모회 특수교육법 비판…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2008년 05월 27일 (화)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정부가 26일 공포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탓에 장애학생의 교육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애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부실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특히 정부가 최근 교육 자율화 움직임에 편승해 특수교사 배치나 보조인력 운영계획 등 특수·장애인 교육마저 국가가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더한 문제는 이날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소 20가지 이상의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계획하거나 추진해야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법률이 시행되는데도 장애인 교육지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부모회는 끝으로 "도교육청은 새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이 법이 교육현장에 하루빨리 적용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경남 도내의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가칭)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즉각 설치해 운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추가경정 예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나 특수교육 교사 증원 등의 문제는 비용 부담이 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의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시행해야 하고, 현재 180개 지역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로 변해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급 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학생 4명'''' 기준으로 바뀌며, 장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이 이를 지원토록 했다.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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