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 "장애인교육법 후속책 수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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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 "장애인교육법 후속책 수립" [연합뉴스 2008-05-26 10:36]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장애인부모회는 26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작년 5월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교육법은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를 학생 4명당 1명 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교육자율화 움직임에 편승해 특수교사 배치, 보조인력 운영 계획 등 특수ㆍ장애인 교육마저 국가가 아닌 시ㆍ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오늘부터 법률이 시행되는데도 장애인 교육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이 늦어도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필요한 후속과제를 `특수교육혁신추진단''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ㆍ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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