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거부하면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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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 거부하면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S고교에 특수학급 설치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16 17:13:0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장애학생의 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한 한 고등학교에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강북구 소재 S고등학교장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올해 2월 13일 S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장애학생 A군과 B군의 보호자인 김모(43)씨와 박모(42)씨는 학교 배정을 받기 전부터 S고등학교측에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자 올해 2월 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내에는 12개 중학교 중 4개 학교에 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5개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에만 1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남학생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군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강북구내 일반학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진정인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S고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배정을 물론이고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과 특수학급 운영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S고측은 전년 대비 입학생 증가로 학급별 학생수가 많아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과 다양한 분반 수업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 인력과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급 없이도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수 증가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S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S고가 일반교실 외 ''EBS 수능 공부방''이나 ''교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 부족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통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S고등학교가 특수 보조원 배치, 학급 담임의 배려 등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현재 학교 수업으로부터 분리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S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S고등학교 교장에게 조속한 특수학급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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