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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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14 16:28:55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분양주택 특별공급량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려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특별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10%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제도는 국민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및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이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의 주택을 배정·공급하는 제도이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계층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강제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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