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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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0 15:27 고용ㆍ교육ㆍ교통 접근권 대폭 증가…기업ㆍ학교 등 부담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차별관련법들이 담지 않았던 영역을 다수 포함한 것이며 각 영역에 따른 차별금지 사항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법 시행 초기 기업과 학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먼저 고용과 관련해 회사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고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모든 교내외 활동 참여 제한이 금지되고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과돼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문화ㆍ예술 활동, 체육활동의 보장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한 시설물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ㆍ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에 대한 신청 거부도 금지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상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같은 영역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ㆍ거부하는 직접 차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간접차별도 명백한 `차별''로 못박았다.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개인이나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마저 거부하면 법무부는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법 시행과 함께 기업과 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법 시행이 장애인 인권 증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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