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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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 확대
교육부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0년부터 단계적 적용…5월 26일 시행 예정
특수교육 담당 교사도 학생 4명당 1명 배치
오는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특수교육 교사도 학생 4명당 1명꼴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고친 것으로 오는 5월 26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을 보면 만 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년부터, 만 4세 이상은 2011년부터, 만 3세 이상은 2012년부터 의무교육을 한다. 지금까지는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도 초·중학교만 의무교육 대상이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었다.
또 만 3세 미만은 현행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을 맡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명을 둔다. 지금은 5.6명당 1명이다. 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고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령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아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인프라가 빈약한 현실에서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둬야 하고, 특수교사도 학생 3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 적용…5월 26일 시행 예정
특수교육 담당 교사도 학생 4명당 1명 배치
2008년 02월 14일 (목) |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고친 것으로 오는 5월 26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을 보면 만 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년부터, 만 4세 이상은 2011년부터, 만 3세 이상은 2012년부터 의무교육을 한다. 지금까지는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도 초·중학교만 의무교육 대상이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었다.
또 만 3세 미만은 현행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을 맡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명을 둔다. 지금은 5.6명당 1명이다. 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고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령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아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인프라가 빈약한 현실에서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둬야 하고, 특수교사도 학생 3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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