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급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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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앞에서 삑사리 난 장차법, ‘결정적 투쟁 필요’ |
행자부는 역할을 회피하지 않고 장애인계 요구 받아야 해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9.07.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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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주최로 오후 1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 행정인력 65명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민중행동대회의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해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자 ‘행정인력 65명 확보’라는 글자판을 쥐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확충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장애여성 공감의 박영희 활동가가 여는 발언을 맡았다. “장차법은 정부가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다. 내년에 장차법이 발효되고 나서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정책실장은 “날씨 참 좋다. 우리가 모이면 비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음까지 맑아지도록 날이 좋다”고 운을 뗀 뒤 “우리의 투쟁으로 장차법을 제정하고 나서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한편으로는 장차법이 약발이 설까 걱정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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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차법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법은 장차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리고 법무부와 인권위는 짝이 잘 맞아야된다. 그런데 인권위 산하 독립적 시정기구인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에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삑사리가 나고 만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자부가 통빡을 잘 굴린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면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는 팩스를 보내는 등 행정 사무나 보다가 끝날 것이고, 장차법은 유명무실해질 게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분석한 이문희 정책실장은 “65명은 최소한의 인원이다. 이조차 20명으로 줄이면 행자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20명으로 하라면 행자부 인원을 20명으로 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연대사를 한 조백기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점거농성을 한 단체는 장애인 단체다.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국가기관을 점거하면서 투쟁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 투쟁은 단순히 인원 늘리기가 아니다. 장애인 인권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이다”라고 힘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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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인천 민들레 장애인 야간학교의 박길연 교장은 “오늘 우리는 실효성 잇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앞에 있다”라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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