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학생들의 식비와 학비 책임진다[위드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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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터 17세까지 지원 가능한 ''균형 교육비'' 매년 지자체에 공급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와 점심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말에 단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균형교육비.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가 그것.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현재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잡혀 있는 각 항목을 나눠서 시.도별 교육 여건에 맞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 나눠질 항목에는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인 유아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사업도 있어 지방교육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6살부터 17세까지의 장애학생 및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중식비와 학비, 학습 보조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균형 교육비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시나 읍 지역으로 다니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에도 쓰인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 방안에는 농산어촌 학생들 지원, 자유 수강권 지원, 초등보육 지원 강화 및 학급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맞춘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유아 교육비와 낡은 시설을 고치는 학교 개축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안이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그에 맞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인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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