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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아이 돌보미 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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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07-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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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보미 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오지마'' 월 60만원의 요금, 기피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아 여성가족부 "장시간 이용자 할인혜택, 내년쯤 요금 할인 고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담감과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그것. 현재 기본 요금은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천원이며, 저소득층 가정은 1천원 수준이다. 돌보미가 받는 수당은 시간당 5천원이며 심야에는 6천원 꼴. 맞벌이 가정에게 도리어 큰 부담 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 현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장시간은 하루 8시간, 월 120시간이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들을 모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120시간을 전부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 5천원을 기준으로 하루 4만원, 월 6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드는 게 현 실정이다. 비정규직에 최저임금마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현 노동시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6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겐 여간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맞벌이라고 해도 각 가정 간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의 격차가 수십 배에 달한다는 점. 여성가족부는 부담의 무게가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처럼의 좋은 사업에도 불구,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기피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눈 감고 귀 닫은 여성가족부 이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원센터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돌보미의 수도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한 늘어났다는 것. 국비 70%, 지자체 30%로 구성된 예산에 수당지급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각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지자체마다 예산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6월에 요금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7월 초부터 돌보미를 장시간 이용할 시 하루 2만원, 월 30만원으로 할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돌보미와 수요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금을 책정했다"며 "진행 상황을 보고 내년 사업을 구상할 때 요금 할인을 고려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예산을 미리 짜놓고 그 선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돌보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는다"는 아리송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은 아이 돌보미 사업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1천원이라고 하지만 120시간을 이용하면 12만원이라 장애인 수당과 맞먹기 때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에서 받은 장애인 수당을 도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실정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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