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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부모회, 교육청과의 협상 결렬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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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07-08-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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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청 "법이 시행되어야한다"
        8월 10일 재협상, 협상 결렬시 천막 농성 돌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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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통해 13개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장애인부모회는 30일 오전 100여명의 시군 부모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부모회의 제안 사항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1차 답변 불성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남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20개 시군 부모회와 6개 특수학교 학부모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오전 11시부터 도 교육청 관계자와 협상을 진행했고 회견에 참석한 100여명의 부모들은 제안된 정책 내용과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을 학습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특수교육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전문직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센터 운영방안 마련과 장애학생 학습 지원 등 총 13개 사항을 경남교육청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이 없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교육청, "일단 법이 먼저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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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에 들어간 협상단과 교육청 관계자들. 이 날 면담은 성과없이 마감되었다 ⓒ경남장애인부모회

        이 날 열린 협상에서 협상단은 13개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답을 원했으나 교육청은 "일단 법이 시행되고 봐야한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마감이 되었다.

        대신 정책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8월 9일까지 서면으로 재작성해 답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부모회는 8월 10일 오후 4시에 재협상을 가지기로 했다.

        8월 10일까지 교육청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경남장애인부모회는 8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경남장애인부모회 서은경 사무처장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과의 오늘 협상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고 밝히며, "8월 10일 재협상때는 교육청이 명확한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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