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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이 핑계거리인가[에이블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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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07-08-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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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부모회는 30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장애인부모회는 30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
        “우리의 요구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시절에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의지가 부족해 말로만 했던 장애인교육! 경남교육청은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하고 장애인교육이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받아들여라.”

        경남장애인부모회는 30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악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가 제시한 장애인교육 실태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추정 수는 1만 5천여명으로 그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4천여명으로 1만 1천여명이 특수교육에서 배제돼 왔으며 장애인 중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중 60%이상은 갈 곳이 없어 시설이나 가정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또한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특수학교가 없어 중증장애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먼 시·군으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 그나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이처럼 장애인교육권의 차별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장애인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실 예”라고 설명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이 이사 와서 교육받고 싶은 경남으로 만들겠다’, ‘초교육부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경남 고영진 교육감의 약속을 장애인교육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봤다”고 밝혔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그러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이사와 장애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싶은 경남이 만들어졌냐”며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학교를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경남의 장애인교육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집 앞에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별 보장구가 제공되지 않아, 편의시설이 없어 부모가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경남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이 바꿨으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자고 하나 교육받지 못하고 서비스 받지 못하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하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초·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기회에서 방치돼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경남교육청은 경남장애인부모들이 제안한 정책사항에 대해 충실히 협의에 임하고 교육감은 ‘초교육부적인 수준으로 경남장애인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장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때까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오전부터 경남교육청측과 협상을 벌여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9일까지 내기로 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벌일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오는 10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관철이 안 될 경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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