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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점 이수하고 장애학생 가르치는 세상[도민일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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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07-08-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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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점 이수하고 장애학생 가르치는 세상

        지난 4월 30일은 장애인교육에 연관된 모든 주체들에게 인상 깊고 가슴 벅찬 하루였다. 대한민국 국회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다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본 법은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전국의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육권과 바른 교육의 가치들,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대부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열악하기 그지없는 장애인 교육의 현장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법의 조항에 심사숙고 끝에 분명한 교육적 한계를 발견한 ''치료교육'' 삭제에 대해 특수교육계 및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어떠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후속조치''를 강행했다. 바로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치를 내놓았던 것이다.

        법률적으로 교육부가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자하는 실기교사는 ''실기교사''의 자격을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40조를 보면 실기교사는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배치하는 영역이다. 실기교사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 이수만 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표시과목은 실업, 예능, 기타(치료교육 해당)와 관련한 기능분야가 된다.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자격[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7.4)]을 보면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한 42학점과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 이수한 실기교사는 해당기능을 지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 뿐 아니라 어떤 교사가 되든 당연히 이수해야하는 교직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장애영역별 학습이나 연구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실기교사들에게 어떻게 장애학생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의 선에서 이해해줄 수가 없다. 결국 장애인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장애인교육법이 지금 현재 장애인 교육의 질을 낮추고 장애인 교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위 글은 ''독자''라고 본인을 밝힌 분이 쓰시글입니다.

        작성 일은 벌써 3주가 되어 갑니다. 지금 도교육청앞 에는 매일 특수교육 후속조치를 반대하는 예비특수교사들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이들의 교육권을 위하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다 무엇을 해야할까요? 무엇을 요구해야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요? 우리가원하는 것 요구해야할 것 해야하는 것 모든 물음에 우리는  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의 손으로 하루빨리 빠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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