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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교사, 중등특수교사 임용권 전면반대”[에이블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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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07-07-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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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특수교육과 전환은 조건부로 수용”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교육부 규탄성명

        전국 34개 대학 특수교육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이하 한특련)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특련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의 전면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사·특수교육과 전환, 전문성 확보에 한해 수용=교육부는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전환을 시키며 현재 7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는 2007년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전환시킨다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치료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1~3학년은 재학 중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을 30학점 추가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특련은 전문가 및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직 치료교육교사와 치료특수교육학과의 특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과로의 전환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특련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실시한 보수교육 정책이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 적은 거의 없었으며 대다수의 보수교육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특련은 “현직치료특수교사들은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보수교육과정 어디에도 체계성·전문성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연수’의 성격의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한다”며 “이는 보수교육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현장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련은 “그저 보수교육만 거치면 어느 교사든지 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사고를 교육부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교육과 교육주체들과의 후속조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등특수교사 임용권 부여는 명백한 위법”=교육부는 현재 치료특수교육과 4학년은 2008년 임용 기회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 자격 전환을 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중등)교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보수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유치·초등·중등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특련은 “치료특수교육과 및 치료교육관련 교직이수자 4학년에게 중등특수교사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치료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특련은 “교육부는 2008년 5월 26일자로 시행될 장애인교육법을 적용해 치료특수교육과 및 치료교육관련 교직이수자 4학년에게 중등임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4년 동안 공부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의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망 없는 교육부의 조치는 특수교육계 전반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기교사의 중등특수교사 임용권 전면반대=교육부는 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재활과 복지)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임용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특련은 “단지 교직과목을 4학점만 이수하면 교사로서의 임용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은 ‘교사의 전문성’을 단순히 ‘교사의 기능성’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치료교육이 삭제된 상태에서 치료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재활과 복지’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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