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특수교사가, 치료는 치료사가”[에이블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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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전문성 보장하라” 23일째 천막농성 중 실기교사 임용반대 주장…교육부는 묵묵부답 일관 “실기교사는 새 법의 근거에 따라 학교 현장에 특수교사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지원 전문인력(치료사)으로 배치돼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은 특수교사에게, 치료는 치료사에게’ 적절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3일째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먼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1988년 3천여명에 달하는 일반 초·중등교사들을 한 달간의 보수교육과 시험을 통해 특수교사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지난 1990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2천여명을 특수교사로 전환시켰고, 이마저도 모자라 수천여명에 달하는 무자격교사(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들이 장애학생 지도하도록 묵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5일자로 발표된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속조치도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킨 조치라는 지적이다. 현재 특수교사의 질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최소 63학점에서 93학점을 이수해야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기교사들을 중등특수교사로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3년제 치료학과(물리치료·작업치료 등)에서 4학점의 교육학 관련 교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을 이수한 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등특수교사 임용 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현장의 특수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도발행위나 다름없으며 그동안의 특수교사 양성제도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특수교육에 대해 단 1개의 교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실기교사들에게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의 응시기회부여는 4년 동안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최소 140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예비특수교사 또는 비현직 특수교사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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