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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행정 교육부, 속 끓는 장애인[복지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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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07-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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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농성에도 묵묵부답 일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지난 6월 27일부터 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이하 연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안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31345981.jpg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18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렸다.]
        연대는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린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전면철회와 시행령·시행규칙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릴레이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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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18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렸다.]

        연대는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린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전면철회와 시행령·시행규칙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릴레이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실기교사의 경우,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교육받은 치료지원 전문인력(치료사)로서 현재 2,3년제 치료학과 설치 대학에서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등 두 과목을 이수하면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실기교사에게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4년 동안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최소 140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예비특수교사 또는 비현직 특수교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연대는 "새롭게 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치료지원 전문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물리치료·작업치료는 치료지원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인력 중 하나에 실기교사와 같은 치료를 전공한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기에 실기교사는 새 법의 근거에 따라 학교 현장에 특수교사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치료지원 전문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31345982.jpg [이어지는 농성과 기자회견에도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농성과 기자회견에도 교육부는 아직도 장애인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란 걸 인정하면서 왜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4학점 이수한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 맡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아이를 실험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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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농성과 기자회견에도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농성과 기자회견에도 교육부는 아직도 장애인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란 걸 인정하면서 왜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4학점 이수한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 맡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아이를 실험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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