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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으로 변경[복지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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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07-07-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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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07년 4월)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2007년 7월 4일∼7월 23일)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는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새마을호(철도)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현재 시행중인 사항임)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2개(서비스ㆍ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 하고,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부착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절차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유형간 기능ㆍ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별도시설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7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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