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담금 지원하려 공무원들이 추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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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차상위 120%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면제 공무원들 후원금 조성…‘강제 징수’ 논란도 있어
대구시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향후 2년간 활동보조지원사업 및 노인돌보미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중증장애인·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 대구지역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청자는 255명이며, 노인돌보미사업 신청자는 127명이다. 이 중 자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120%이내 계층은 활동보조지원사업 123명, 노인돌보미사업 75명이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중증장애인들은 이용금액의 10%(1만 4천원~2만원)를, 노인돌보미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저소득노인들은 월 3만6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의 50%를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자부담을 지원하려면 월 380만원(5월 기준) 정도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걷기로 결정하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시장과 부시장은 매월 각 10만원, 국장급(19명)은 3만원, 서기관(86명)은 2만원, 사무관(278명)은 1만원이다. 자발적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월 해당금액을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의 경우 자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에서 정한 자부담 지침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어기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일단은 시 자체모금을 독려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금이지만,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보니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재에서 마련된 것이다. 금액규정 또한 틀을 제시한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민간자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구지역 한 자립생활 활동가는 “공무원들의 갹출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쾌한 일이다. 이 사업을 여전히 동정이나 시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끄기식’의 대책은 장애인들도 원치 않는다. 물론 민?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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