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 두고 마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07-06-22 10:47

        본문

        교육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당사자 배제
        치료교육 후속조치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마찰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치료교육 후속조치의 전면 수정’, ‘일방적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중단’, ‘특수교육정책과장의 문책’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장이 배석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민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공문을 보내 특정민간단체와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은 불가하며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에서 삭제된 치료교육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과 사리사욕의 노리개 감이 되는 교육부의 밀실행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과 사리사욕의 노리개 감이 되는 교육부의 밀실행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4년여의 시간동안 부모들의 눈물과 염원으로 국회를 감동시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들이 이 법을 만들어줬냐”고 반문했다.

        윤 대표는 “눈물겹도록 투쟁하며 만든 법을 교육인적자원부는 탁상행정으로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또한 치료교육에 대해서도 단독적인 방침들을 내렸다”며 “피눈물로 키워온 우리 아이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과 사리사욕의 노리개 감이 되는 교육부의 밀실행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법률 설명회도 가지지 않았다. 또한 법률에 대한 사전교육과 해설 자료집도 배포하지 않은 채 현장의 특수교육교사들에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10여일 만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작태이며 시행령·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