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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교육 삭제 교육부 후속조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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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07-06-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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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상 ‘치료교육’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 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조치를 두고 “특수교육계 및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 없이 교육부의 단독으로 내린 것”이라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가 지난 27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자세히 살펴본다.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및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교육부는 현재 수정·보완 중인 특수학교교육과정의 물리치료·작업치료의 의료적 내용은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내용 및 범위’, ‘치료지원 방법’ 등의 시행령을 마련해 치료지원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6개영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의 관련교과에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6개 치료교육 영역의 내용을 추가·개편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직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교교사로 전환=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제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특수교육교사 3,78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기에 현직 치료교육교사 670명을 특수학교교사로 전환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전환 시킨다는 것. 유치·초등학교 교사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33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중등학교 교사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 4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특수교육과로 전환=교육부는 현재 7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에 대해서는 2007년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전환시킨다고 밝혔다. 7개 대학은 대구대, 광주여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영동대, 원광대 등.

        현재 치료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1~3학년은 재학 중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을 30학점 추가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현재 4학년은 2008년 임용 기회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 자격 전환을 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중등)교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보수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유치·초등·중등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실기교사의 교직과정은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한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하고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 부여하나 2008년도 입학자부터는 치료교육 교직과정 혹은 실기교사 과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년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도 폐지해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금지하고 2008년 7월 이후 교육대학원 치료교육전공 졸업자에게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졸업자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후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 실기교사(재활과 복지) 자격증 발급해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임용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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