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과비대위 “법적인 문제 전혀 없어”
‘전공과목 이수하면 전문성 문제 해결’ 주장
“치료교육 해체에 따른 치료지원의 재구성에 의해 치료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재학생들은 교과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로 양성돼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도 적합하다.”
대구대, 광주여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영동대, 원광대 등 전국 7대 대학 치료특수교육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치료특수교육과 학생처우문제를 위한 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백지현, 이하 치료교육비대위)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성, 심화전공 이수를 통해 확보”
치료교육비대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특수학교교사 중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치료특수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설치돼 교육학,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등을 특수교육과와 똑같이 이수하고 치료교육에 대한 심화전공과정을 밟아왔다”고 일축했다.
치료교육비대위는 “장애인교육법에서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6개영역의 내용을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 관련교과에 포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수교육과와 현직 특수교사도 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치료교육비대위는 “특수교육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치료교육 6개영역의 내용을 추가·개편하고 치료특수교육과 학생도 전환될 학과의 심화전공 30학점을 추가 이수한다면 전문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로 전환, 전문성 최소화한 침해”
치료교육비대위는 “치료특수교육학과의 전환은 특수학교교사의 표시과목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장 최소화한 침해이며 법적인 분쟁소지가 없다”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을 그 법적근거로 들었다.
또한 7개 학과가 특수교육과로 전환됨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과잉 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교육비대위는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됨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육부는 3천780여명의 특수교사를 추가증원 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40조에 명시된 치료교사확대법령에 근거했던 치료교육 정원을 특수교사 정원에 분배하는 방안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세밀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실기교사, 치료지원인력으로 임용 시 가산점 부여 주장
치료교육비대위는 실기교사들의 특수학교교사 임용고시 응시에 대해서는 “실기교사들도 이번 치료교육의 법적근거 삭제에 의한 피해자이나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 2과목(4학점)만의 이수와 엄청난 인원의 양성은 특수교육의 경쟁률 폭등 및 질적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까지 임용고시에 응시해왔던 점을 고려해 2008년 임용고시에만 치료교육 정원을 열고 보수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나 제정법령의 시행시점인 2008년 5월부터 특수학교 임용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치료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되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치료지원인력으로 임용에 응시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치료교육비대위는 “호도된 여론과 집단이기주의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수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전환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적절한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