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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장애인 시설,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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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07-05-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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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겐 시설에서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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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부터 성람재단까지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고발되고 있다. ⓒ위드뉴스

        수용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유린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발되어 왔다. 일부 법인과 시설 생활인들의 비인간적인 삶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계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은 결국 탈시설 운동과 맞닿아 있으며, 운동 주도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 역시 장애인 주거공간의 탈시설이다.

        시설의 역사가 감옥의 역사?

        장애인은 왜 시설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살게 되었을까? 감옥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가 보인다. 프랑스의 저명한 구조주의 학자인 미셀 푸코는 특정계층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감옥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이 인간의 신체를 조작하고 순응시키는 ‘신체 길들이기’를 통해 그 힘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신체 길들이기’를 위한 대표적 기구로는 학교, 군대, 병원, 공장, 감옥, 시설 등이 있다. 권력은 스스로의 힘을 유지시키는 통치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구분, 격리하는 사회적 장치와 기구들을 탄생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푸코는 스스로를 ‘비정상인’으로 불렀다. 동성애자인 그는 주류 사회를 형성하는 ‘정상인’들의 입장에서 ‘비정상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감옥과 병원, 시설 등에 ‘비정상인’들을 가둔다. 그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18세기까지 인류는 위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 예를 들어,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다 체포된 다미엥은 ‘뜨거운 쇠 집게로 가슴, 팔, 넓적다리를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을 불태운다’는 잔인한 판결을 받았다.

        수용시설, 감옥의 생활방식과 비슷

        그러나 역사적 과정에 의해 이 같은 처벌방식은 변화를 맞이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벌 보다는, 특정한 공간에 그들을 분류하고, 규율을 만들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권력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규율을 통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현 사법제도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어 이동에 대한 자유를 박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 외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는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는 셈이다.

        감옥에 수용된 범법자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노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잔다. 그리고 내부 규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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