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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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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07-06-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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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희망을 쏘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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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지난 4월 10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지나친 개인의 생활을 간섭하고, 강력한 규제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인해 기업과 시설주 등이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불필요한 간섭을 남발하고, 지나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무섭고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법일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이 첫째 목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분명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에 대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많은 음식점들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해온 것이나,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 비하하는 태도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해 온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잔디가 상한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를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모집 부분에만 응시하도록 한 것도 이제는 차별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규정 때문에 국민들이 장애인을 대하기를 더욱 꺼려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느니 차라리 멀리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려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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