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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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제정으로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계속되는 단식농성과 23인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삭발식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난 3년여간의 몸부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06년 5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정부가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안과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안을 제안하였고 4월 30일 국회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확립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교연)는 "그동안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 받아온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본격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새 세상이 건설되었음을 알리는 청신호라고 여겨진다"며 "그동안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에 전가되었던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에게도 무상 공교육적 지원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발표해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또 다시 이런 쾌거를 맞게 되어 큰 기쁨을 가진다"며 "법 시행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햐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아직도 논란이 되거나 무관심해 방치된 장애인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되어 장애인 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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