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활보서비스와 재활보조서비스는 서로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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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재활공학연구소 김종배 박사
“불구·낙태 운운한 이명박 씨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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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장애인교육지원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서 장애아 및 장애성인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교육에 학습보조기구 및 생활보장보조기구 등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한층 더 긴급하게 다가온다.
서구 사례 중 특히, 미국의 경우엔 미국장애인법, 재활법과 함께 3대 장애인인권법으로 불리는 장애인교육법이 있어 재활보조기술이 필요한 장애학생에게 해당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조기구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 내에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한국의 교육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은 차관 아래 학교정책실 산하 부서인 ‘특수교육정책과’가 장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차관 직속 부서인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이하 서비스국)’에서 장애인 교육의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부서의 수장은 차관보(국장)급이라 한국보다 한 단계 높다.
서비스국에서는 장애인교육법을 집행하며, 이 법에 의해 장애아의 완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국 산하 실행기구인 ‘사회적 교육 서비스국’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재활보조기술 중 ‘원격재활서비스’ 분야를 지원받아 연구 중인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재활공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종배 박사(지체 1급)를 18일 한벗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에서 주최한 ‘2007 보조공학국제세미나 및 전시회’에서 만나보았다.
▷ 김종배 박사님께서는 특별한 좌우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가 내 좌우명이지다. 잘 먹고는 건강하게 살자는 뜻이고, 잘 살자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자는 뜻이에요. (웃음)
▷지난 4월 장애아 부모님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교육에 대해 전면적으로 학습보조기구를 보급해야 한다는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장애인에게만 헌정 이래 60년이 넘게 박탈해왔어요. 장애인의 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봐요.
장애인 교육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동안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지 않았던 점에서 본다면 이 많은 예산은 당연한 거지요.
이 예산은 장애인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교육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식 전환을 하면서 장애인 교육을 소외시켰던 국가와 사회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교육지원법 시행령을 만들 때 학습보조기구 의무적 제공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당장 정부에선 예산 타령을 하겠지요. 이 예산 타령하느라 장애인 교육을 홀대해왔으니까요.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장애인 및 장애아 부모들은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교육의 중요함,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경쟁에 대해 투쟁을 통해 알려내야 하지요. 그리고 이 투쟁에 학습보조기구의 의무 제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엔 장애인 교육이 의무라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혹은 그렇게 될지는 걱정이 되네요.
▷ 한국에 오셔서 장애아 부모님들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어제 대학동기들과 회식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제일 친한 친구 둘이 오기로 했어요. 한 명은 선약이 있다고 못 왔지만 다른 한 친구는 왔지요. 이 친구 둘은 모두 장애아(자폐증)의 아버지예요.
친구 부인도 장애아의 교육 권리 쟁취를 위해 왕성하게 투쟁하고 있더군요. 친구 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학습보조기구나 생활보조기구 등 재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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